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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상표 없는 하얀통' 살충제 농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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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약품 유통실태 도마 위

[살충제 계란 파동]'상표 없는 하얀통' 살충제 농가 유통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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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동물용 약품의 유통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처음 살충제 계란이 나온 경기 남양주시 농장이 상표나 인증도 없는 '흰색 통'에 들어 있는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불법 사안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남양주시ㆍ경기도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이 처음 발견된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A농장은 포천에 있는 B동물약품으로부터 '피프로닐' 성분이 든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당시 살충제는 흰색 통에 들어 있었지만 상표나 성분 설명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초조사를 진행 중인 남양주시 관계자는 "A농장 농장주가 살충제를 살 때 이상 성분이 들어 있는지 물어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제품 명도 없이 하얀 통에 담긴 살충제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농장주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농장주는 업체의 말만 믿고 살충제를 사용했다가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이처럼 인증이나 성분검사 등도 없이 무분별하게 납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살충제 파동만 해도 성분표 등만 용기 겉면에 적혀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동물용 약품 유통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살균제 계란 파동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중대 범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남양주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필요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등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올 시 곧바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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