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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들 "10년 임대 분양전환價 산정방식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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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원 등 14명 건의문…감정평가 불이익 개선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의원들이 단체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고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 등 14명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시의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여전해서다.


10년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짓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임차인과 사업자가 협의해 분양 전환도 할 수 있다. 최초로 분양 전환이 이뤄진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2만211가구가 분양 전환됐다.

문제는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정평가금액은 통상 시세의 90% 수준이다.


반면 5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10년 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분양 전환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뛴 일부 지역의 경우 공급 당시보다 분양 전환 예상가격이 크게 올라 입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최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 전환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5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결정 구조와 달라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전환 활성화를 위해 분양 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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