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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④]미용·성형외 모두 보험적용…5년간 30.6兆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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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④]미용·성형외 모두 보험적용…5년간 30.6兆 투입(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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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던 '3대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외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되고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입원시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던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오는 10월부터 난임 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노인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진료비의 20~60%를 부담 하던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50%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만4000원 → 41만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만1000명 → 13만2000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만3000명 → 6000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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