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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공정거래수사 전담 조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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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공정거래수사 전담 조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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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조부 1·2부로 나누고 인력 대폭 확충

단독[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입찰비리 등 대기업 '담합'과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검찰 조직이 크게 확대된다.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사건 처리를 늘리고, 전문성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조직개편과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현재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공조부)를 1, 2부로 나누고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 등 인지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의 공조부는 공정거래와 조세사건 수사 전담부서로 각각 나뉜다. 2015년 2월 중앙지검 내 공조부가 신설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그에 따라 각종 불공정거래가 늘면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담합과 갑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확대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사 집중화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 지검ㆍ지청 단위의 공정거래 분야 수사 인력도 보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58개 검찰청 중 공정거래 전담을 두고 있는 곳은 총 16개다. 지검 단위의 검찰청 중에 서울북부와 인천ㆍ창원ㆍ춘천ㆍ청주ㆍ전주ㆍ제주지검에는 공정거래 전담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5개 지검ㆍ지청은 모두 형사부에 전담검사를 배치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등 특수수사 기법과 동시다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부서에 공정거래 전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검찰의 공정거래전담 조직 신설은 부패청산과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타난 국정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또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변화 움직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는 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일반 시민단체나 소액주주 등의 고발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줄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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