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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고, 횡령한 급식비 반환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급식비 납부한 학생, 교직원 개별 연락 후 입금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무상급식비도 반환

'급식비리' 충암고, 횡령한 급식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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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급식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 충암고가 횡령한 급식비 2억여원이 당시 재학생들에게 반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감사로 드러난 충암중·고교의 학교급식 피해액 2억335만원을 2012 ~ 2015학년도 당시 재학생 등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충암중·고교를 대상으로 감사해 수사 의뢰하고 급식업체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 확정됐다. 당시 급식업체는 2012~2015학년도 기간 동안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고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를 빼돌려 2억여원을 챙겼다.

피해 배상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급식업체 대표가 내놓은 공탁금을 사용해 진행된다. 급식비를 납부했던 학생들의 경우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해 학생들에게는 총 1억463만원, 교직원들에게는 총 8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교육청이 지원한 무상급식비 9068만원도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충암중·고교의 급식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충암중·고교의 학교 법인 충암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며, 지난달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충암학원의 임시이사가 모두 선임되면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비리 척결 등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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