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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시위때 의경 맨 앞에 배치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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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시위때 의경 맨 앞에 배치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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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직업경찰인 경찰관기동대와 함께 맨 앞에 배치, 같은 시간에 같은 구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무경찰의 한 부모는 의무경찰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시위 진압의 제일선에서 대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무가 없음에도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의무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의경기동대 대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주 토요일 마다 평균 15시간 40분 넘게 근무했다. 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불규칙한 식사를 해 소화불량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무경찰도 현장 상황에 따라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시위 장소에서 부상당한 의무경찰은 17명이었다. 직업경찰은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나 의경기동대는 특박 1일 외엔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군복무를 전환해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근무를 하는 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 수준이 아닌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봤다. 또 1회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건 의무경찰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력배치는 의경기동대와 경찰관기동대를 현장상황에 맞게 혼성 운용하는 것으로, 전체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답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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