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징역형을 살았던 절도범이 출소 후 110여일 만에 물건을 훔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인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은평·마포구 일대 식당에서 총 8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현금가방을 훔친 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취된 돈이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수법 및 범죄 전력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업주들은 영업 마감 후 현금 가방을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보관하거나, 사람이 출입할 경우 벨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해 범죄예방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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