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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춘 처벌하며 근거로 든 ‘팔 길이 원칙’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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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춘 처벌하며 근거로 든 ‘팔 길이 원칙’은 무엇? 김기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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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언급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팔 길이 원칙이란 말 그대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공공지원 정책 분야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팔 길이 원칙은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이를 처음 고안한 나라는 영국이다. 1945년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하며 정치, 관료행정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공적 지원을 핑계 삼아 정부의 의도를 예술가에게 강요하는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예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 했다.


한편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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