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희비가 1심에서 엇갈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징역형 집행의 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고 불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실행하도록 지시ㆍ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실제 검토한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일관되게 조 전 장관에게 그런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서 "(지원배제를) 조 전 장관이 보고받았거나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전 수석에 대해 재판부는 "(김소영 전 비서관은) 김 전 수석에게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고, 김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의 스크린 시스템을 보고받았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면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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