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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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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는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 1500가구 중 4차 물량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신혼부부(100가구)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한 다자녀가구(50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길게는 6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도입 첫해인 2012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81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다만 보증부 월세는 월세 금액 한도가 최대 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여야 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4인 가구 월 394만원)인 가구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 부동산액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재계약 때 서울시가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4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31일 수시 방문 접수를 한다. 접수 기간 내 서류 심사대상자와 입주 대상자를 별도 통보하며 동시에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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