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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캐비닛 문건, 법리논쟁 안 하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리 논쟁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역할이 문건 발견 당사자로서 있는 그대로, 정치적 오해 없이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 이라 판단했고, 문건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그런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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