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는 7명으로 구성된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위원명단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14일 첫 대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에 전원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던 정보공개심의회 전체위원은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바뀌었다.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게 돼 내부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하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은 이정도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 3명이다.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4명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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