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 경영권 승계' 메모, 새로운 변수…핵심 증인, 건강상 문제 등 다른 변수도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결심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예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4월7일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주 2~4회씩 이어가던 공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결심 공판을 끝낸 후 통상 1~2주 후에는 선고기일이 잡힌다. 8월 중순께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예정된 재판 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도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도 불린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는 의미다.
이러한 재판 기조는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증인 심리가 남았는데 무리하게 공판을 종결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 부회장 구속만기일이 8월27일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는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한 바 있다. 핵심 증인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8월2일 결심 기일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도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입장에서는 '호재'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 재판부가 이번 문건의 성격, 작성 주체,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문건은 이 부회장 결심 공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민감한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놓고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양보 없는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8월2일 결심 기일을 예고했지만, 여러 변수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