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靑 "전 정부 인사에 확인 필요 없다고 판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1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서 작성한 문건 발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자료 사본 검찰 제출
법 위반 여부 검토 시간 걸려…제목만 공개

[일문일답]靑 "전 정부 인사에 확인 필요 없다고 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인사자료,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자료 등을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8일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 300종에 육박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일문일답

-발견된 문건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처리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대체로 중복되고 그것이 몇 건 정도 정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다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으로는 원본을 보내고, 검찰에는 복사본을 보낸다. (검찰에) 전부 넘기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필요할만한 내용을 복사해서 넘기는 것이고 자료로서 가치 없는 건 뺀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는 누가 작성했나.
▲과거에 김영한 민정수석 미망록에서 보였기 때문에 비교해 봤다. 이게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자필 메모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 저희가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전부다. 자료가 왜 거기 있었는지 어케 작성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것인가 확인된 것인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캐비닛이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이 쓰던 자리인지, 민정비서관이 쓰던 자리인지, 발견된 기간은 김영한 전 수석부터 우병우 전 수석까지 다 포함된 건가.
▲구체적으로 날짜 줬으니까 확인해보면 될 것.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저희들은 사정 부분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 인력 충원 과정에서 확장할 필요성 있어 재배치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발견됐다.


-전 정권의 자료라고 말했는데, 확인 절차 내지는 주고받은 게 있나.
▲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아까 목록에 삼성, 문체부 나왔는데 정유라 관련해 문체부 감찰 포함돼 있나.
▲내용은 말씀드린 게 전부다. 문건은 수사와 재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저희 민정이나 대변인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정부의 역할 메모가 있는데 실제 움직임이 있었나.
▲그거까지 말씀 드릴 순 없다.


-오늘 발표한 이유는.
▲7월3일 발견한 다음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 있어서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해외 순방 관련해 많은 인력들이 해외 나갔다 왔고 오늘 발표에 필요한 게 완성된 것.


-자세한 내용은 공개 제한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공개한건가.
▲첫 째 이런 것 공개하는 것이 법 규정 위반 아니라는 것을 검토해서 공개했다. 이런 게 발견됐다고만 말하면 기자들이 궁금해 한다. 그래서 일부 제목이라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와중에는 상황들과 맞물려서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넘기기로 판단한 게 검찰이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있다고 판단한 건가.
▲특검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사실조회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 있다고 봤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공개했다.


-문건이 발견된 7월3일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받았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걸로 추측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