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한국토지공사(LH)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LH에 28억6077만5123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법원은 동양네트웍스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용역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선금 가운데 시공에 이미 들어간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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