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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이인성 교수 1심서 징역 1년ㆍ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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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이인성 교수 1심서 징역 1년ㆍ집유 2년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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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유라 입시ㆍ학사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하도록 해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입력하고 성적을 평가했고, 그로 인해 이대 담당자로 하여금 잘못된 학적 등을 처리하게 했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정유라에 대한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직접 당당하거나 피고인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겸임·초빙교수 당담 교과목에서 정씨가 학점을 취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승낙했다"며 "이에 따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비선실세' 최씨의 딸인 정씨가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행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더욱이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하고자 제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허위 자료를 부탁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20년 넘게 헌신한 이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은 통감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에 함께 연류된 제자 교수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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