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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불태운 남편, 셀프세차장에서 범행 흔적 지워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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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불태운 남편, 셀프세차장에서 범행 흔적 지워 '끔찍'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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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5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 씨는 1월2일 오후 3시께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52)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옹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으로 이동한 한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부엌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한 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가량 태웠다"고 진술했다.


또 타고 남은 유골은 빈집 아궁이 옆에 묻거나 인근 계곡에 유기했다.


시신을 불태운 한 씨는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차량에 묻은 혈흔을 지우고자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분무기로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범행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 사건은 시신 소훼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 김 씨의 소지품과 타고 남은 유골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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