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사들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대신 내준 제약사, 5억 과징금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대신 내준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백혈병약인 글리벡, 당뇨병약인 가브스 등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원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약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현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381회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특히 일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 의사에게 지원을 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제약회사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테면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