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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껴안고 입맞춤까지..’ 남학우 성추행한 서울대 ‘동성애’ 학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까지..’ 남학우 성추행한 서울대 ‘동성애’ 학생 / 사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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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과대학에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3월 발생한 학부생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및 입장서를 5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학생회 진상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피해자로 지목된 B씨는 같은 단체 소속이었다.

그 전에 함께 행사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으나,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인 3월 15일 새벽,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를 가지자고 설득했고 이에 불려나온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성적 지향을 묻고 그에게 연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B씨는 선배로서 좋아하는 것이지 연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후 바람을 쐬러 야외의 벤치에 앉은 A씨는 B씨에게 뽀뽀를 요구하며 모텔, 자취방 등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끈질지게 설득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 당시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견디기가 힘들었던 B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해 지인이 공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측은 "당시 새벽에 A씨가 B씨에게 강제 신체 접촉을 세 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호소인 B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학생회는 “피해호소인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지목인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한 것이므로 성추행에 해당함”이라며 “또한 모텔,자취방으로 함께 가자는 요구를 반복한 것은 전후 상황을 보아 충분히 성적 요구로 판단할 수 있다” 고 A씨를 이 사건의 가해자, B씨를 피해자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대 공과대학의 해당 보고서 및 입장서는 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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