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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 현진소재 등에 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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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현진소재에 대해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프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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