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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대통령 없는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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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주재'
책임총리 실천…전 정권 국무위원들 때문
靑 "사안 따라 다르다…앞으로 주재할 것"

한달째 대통령 없는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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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번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흘 뒤면 취임 한 달을 맞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정례화, 대통령 권한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 12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새 정부 들어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재 국무위원들은 이 총리를 제외하곤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위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여러분들은 엄연히 문재인정부의 첫 내각"이라고 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임명하면서 천명한 '책임총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 "중요한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국무회의는 이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렸고 책임총리라는 의미도 있어 이 총리가 주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는 국무회의의 빈자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청와대 수보회의가 대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는 명칭이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보좌관이 신설되면서 참여정부때 사용하던 수보회의로 환원됐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감사' 등을 지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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