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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논란…사실상 ‘법 무력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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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논란…사실상 ‘법 무력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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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법 개정안 만들어 의원들 서명받아
사실상 법 시행 무력화 아니냐는 우려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 속에 어렵게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미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받고 있다.


한겨레는 이 서명이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꼽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종교단체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각 교단에 이첩해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세청이 각 교단과 1년에 한번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협의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 47년 만인 2015년 12월 기독교 등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법 시행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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