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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계부채 150% 총량제'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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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기준따라 실현가능성 달라져…소득·부채 범위달라 '꼼수' 논란도
"수치만을 목표로 해선 안돼" 지적도…"빚 안내는 구조적 접근 필요"


文정부 '가계부채 150% 총량제' 허점투성이 문재인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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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대선 당시 공약 설계자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을 목표로 못 박으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찬성보단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가계부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오락가락 하는데다, 소득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게 잡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순처분가능소득(NDI)과 가계부채(자금순환 기준)는 각각 875조3650억원, 1565조81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8.9%로 산정됐다. 가계부채에는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관련 통계를 낼 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가계부채가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가처분소득이 19.2%(약 168조5080억원)이 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50%는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가계부채 대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친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를 맞추는 것은 경제급변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며 "총량제한이라는 대책이 사실상 큰 의미도 없는 데다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부채를 제외한 가계부채를 적용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작년말 153%다. 사실상 현상을 유지하기만 해도 150%선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엔 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의 범위가 달라 '꼼수' 논란이 나온다. 분모가 되는 순처분가능소득은 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분자가 되는 가계부채에선 이를 제외해 애초에 통계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초반 15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종공약집에서는 이를 슬그머니 제외한 것 같다"며 "집권후 또 다시 '150%'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는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분모인 가처분소득과 분자인 가계부채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 수치를 정책목표로 내걸면서 파생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금융사들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일명 '약한고리'인 대출 취약계층에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공약을 지나치게 세부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건 정치후진적인 발상"이라며 "부채를 줄인다는 건 빚을 갚으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가 튼튼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보다는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대출을 중심으로 한 미시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된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증가추세를 반전시키려면 부채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접근해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가계가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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