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불법택시영업' 민관 합동점검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기도 '불법택시영업' 민관 합동점검 불법택시영업
AD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ㆍ군 택시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꾸린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자동차(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ㆍ배회ㆍ콜대기 등) 등이다.

도는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의 철도역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채증 및 위반상황 지적 확인서 작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