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북구-서울시복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법률지원 원스톱으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7일 오후 4시30분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복지재단과 ‘취약계층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고 전전긍긍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한 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장례 등으로 경황이 없어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강북구 내 동 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 받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의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안내, 망자의 부채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공익법센터에 연결해 해당 법률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법률지원 뿐 아니라 신문 공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정승인에 대한 법률교육 및 지원대상자 기준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북구는 저소득층 구민이 절차를 몰라 상속빚을 떠안는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복지정책과(☎ 901-6631)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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