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미래아이앤지는 임모씨 등 4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고지된 날 즉시 채무자 발행 주식에 관해 다음 달 2일 예정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지난 9일을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 해 작성된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 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래아이앤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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