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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군 의문사 피해자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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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군 의문사 피해자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고(故) 허원근 일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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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허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받으며,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 허 일병은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이를 허 일병의 자살 사건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며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허 일병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살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로 결과가 뒤집혔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허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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