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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구글 자율주행 기술 도용 혐의 檢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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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구글 자율주행 기술 도용 혐의 檢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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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우버가 결국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앨서프 판사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담당한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며 전날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

앨서프 판사는 우버가 사건을 비공개 중재로 다뤄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버를 궁지로 몰았다. 재판이 아닌 비공개 중재 형태로 사건을 끌고가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 하락을 막을 수 있지만 우버의 전략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버 측은 기술도용 의혹을 부인하며 "(우버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우버에 합류한 레반다우스키는 현재 자율주행 개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레반다우스키는 우버 입사 전 알파벳에서 일하다 퇴사 후 지난해 1월 스타트업 회사 오토모토를 창업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우버는 이 회사를 6억8000만달러에 사들였다.


웨이모는 우버가 레반다우스키를 영입하기 몇달 전부터 자사의 기밀 기술을 빼돌리는 모의를 했고 결국 1만4000개에 달하는 자율주행 기밀 기술이 새나갔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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