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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7억 달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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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외환건선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은행,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으로 지난달 말 작년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됐다.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되고 있다.


한은은 종전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1bp=0.01%p)를 차등부과했지만, 2015년 7월 이후에는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말까지 총 징수액은 7억1700만 달러로,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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