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첨단 수사 기법 총동원…강릉·삼척 산불 실화자 꼭 잡는다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찰, 본격 수사 나서

첨단 수사 기법 총동원…강릉·삼척 산불 실화자 꼭 잡는다 육군8군단직할대 소속 장병 등 4500여명을 삼척 도계읍 산불지역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이 강릉·삼척에 산불을 내 엄천나 피해를 입힌 용의자를 잡기 위해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삼척과 강릉 산불이 나흘만인 9일 진화되면서 산림 327㏊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 원인과 실화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삼척경찰서와 강릉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한다. 이미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도로 등에 위치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는 한편 주변 탐문에도 착수했다. 과학수사 요원을 파견해 산림청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여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9일 24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 옥계 산불 실화자를 검거한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 수사 기법 총동원…강릉·삼척 산불 실화자 꼭 잡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당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산불을 내 10억원 상당의 산림 244㏊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산불 발생 전후 CCTV동영상을 확보해 약초꾼 김모(62), 윤모(5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동 경로, 화기 소지 및 산불 목격 여부, 국과수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술의 모순점 등을 조사해 결국 이들이 버린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들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 소유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