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투표소";$txt="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size="510,612,0";$no="20170509100528897640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9일 시작됐다.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관할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각 포털사이트, △또는'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전화해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꼭 필요한 ‘투표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다.
투표 시 주의사항으로는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모두 걸치는 경우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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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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