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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인공기' 합성한 자유한국당 책임자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2일 정당 페이스북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 소속 일부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모형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자유한국당 기호인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이 문제를 규탄했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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