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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감사 보고체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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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내 상장사의 내부감사 보고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1일 국내 상장사 감사보조조직의 편성 유무와 감사위원회 선출의 독립성 및 관계규정 준수, 업무권한 및 활동현황 등을 담은 ‘감사위원회 저널 2호’를 발간했다. 1819개 국내 상장기업의 현황을 전수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감사위원회 저널 2호’에 따르면 감사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감사보조조직이 감사보고서 등 감사결과를 감사(위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전체 상장사 중 6.1%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업도 6.38%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 중 26.94%에 달해 내부감사의 보고체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조조직에 대한 취약한 신분보장도 소신 있는 감사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조조직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0.27%에 달했고, 별도의 보장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장사도 11.74%에 이르렀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2016년 사업연도 기준 국내 상장사의 60% 이상이 지배기구(내부감사기구 또는 이사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연 2회 이하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사인으로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적 위치와 정보 접근권한, 외부감사인의 회계 및 재무 전문성을 토대로 양자 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최근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저널 등 삼정KPMG ACI의 다양한 활동이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 ACI는 감사위원회의 제도적ㆍ운영적 측면에서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2015년 12월 국내 최초로 발간하였고, 다양한 연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개최 등과 함께 감사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삼정KPMG 본사에서 기업 감사위원과 감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감사기구의 위상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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