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에 선장을 포함해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자가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가 확대되며,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마련해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과거 선박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작년 7월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으로 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으로 법에 직접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 한도도 확대,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는 한도를 적용치 않기로 했따.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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