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1일)부터 31일(수)까지 비정규직, 프리랜서, 대학원생, 등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난해 납부했던 세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이란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강연료 등 비정기적인 수입과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에 따른 일시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상금, 사례금, 취업료, 복권 당첨금, 보상금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이르는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에는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해 화면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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