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레이젠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레이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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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기자
입력2017.04.27 17:40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레이젠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레이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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