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날'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하루짜리 특별휴가를 준다고 27일 밝혔다.
일반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근로자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휴일을 반납한 채 촛불집회의 안전등에 힘써온 서울시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일단 소속 공무원 80%이상이 5월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사무,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등 현업기관의 경우 기능유지를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하기로 했다. 다만 5월1일 근무자는 5월 2일, 4일, 8일 중 특별휴가를 실시해 전 직원이 하루씩은 쉬게 된다.
시는 노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20여차 례 주말 집회 등에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비상근무를 해왔고 AI 대책과 해빙기 재난안전 비상근무 등으로 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 많은 실정”이라며 “대선이후 차기 정부를 상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의 권리를 계속 확대하고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존중 특별시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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