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단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받을 수 없다.
해수부는 지난해 359개 도서 1만9000어가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66개 도서 2만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추가돼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월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분야의 핵심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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