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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정치]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멀기만한 '양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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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양자 토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세 차례의 TV토론회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양자 토론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안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 둘이 토론대에 서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1차 TV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전반적으로 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양자 토론에 대해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 다음 날인 24일 김영환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미디어본부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자토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에서 이같이 양자 토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TV토론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안 후보의 '갑철수'와 'MB 아바타' 질문의 후폭풍이 예상 밖으로 거세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양자 토론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이미 일정이 짜여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가능하다"며 "양자토론의 경우 나머지 초정대상 후보 3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양자토론으로 소외되는 나머지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이 고심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이 다른 세 후보와 지지자들의 납득 문제를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임하겠다'며 조건부 승낙을 한 상황이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양자 토론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상욱 바른정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가진 후보 4명이 2:2 형식으로 모든 후보가 토론할 수 있는 여섯 차례의 양자 토론회가 벌어진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상임대변인도 "다당제 구조 속에서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데 편의 때문에 양강구도 속에서 두 사람만 검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양자 토론 형식은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은 후보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자 토론이 성사되어도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2007년 대선 때 KBS와 MBC는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빅3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토론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에는 양자 토론에 대해 통합진보당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해 토론회가 성사 된 바도 있다"며 "법원이 공정성을 중요한 잣대로 보기 때문에 남은 세 후보의 동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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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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