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오리와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것에 비해 올해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산 까나리, 아귀, 복어 등의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5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황종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어업인의 피해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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