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다수 게시한 공무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SNS상에서 떠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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