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부터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내달부터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월~목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한국판이다.
기재부는 도입여건과 업무특성, 기관 소재지, 직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17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단 기재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시행범위나 요일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처리 등 정상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포함해 하반기 중에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도 검토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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