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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법원에 채무재조정 인가 신청…CP 동의 작업도 막바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17~18일 사채권자 집회 통해 1조3500억 회사채 채무재조정
20일 법원에 채무재조정 인가 신청내기로
내달 17일 주총 열어 출자전환 끝내면 채권단 자금수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한다. 지난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시킨 1조3500억원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다.

법원의 인가결정은 한 달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하고 1~2주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가 난 후 일주일 간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으면 채무재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의 인가절차와 함께 다음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출자전환 마무리 작업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이틀에 걸친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총 1조3500억원의 회사채 중 절반은 출자전환, 나머지 절반은 상환시점을 3년 유예하는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기업어음(CP) 채무재조정도 진행 중이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CP 발행 잔액은 2000억원으로 이 중 1900억원 가량을 채권자로부터 채무조정안 동의를 받은 상태다. 현재 1곳의 수용결정만 남아있어 이번주 중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CP 보유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 주총 등 이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채권단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만 남은 상태"라며 "다음달 중에는 이 과정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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