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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5%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신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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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커리어 483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112 신고한다는 응답 5.2% 불과

직장인 95%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신고 안 한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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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직장인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5명만이 112에 신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최근 직장인 483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험 및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112에 신고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무시했다’는 의견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일정 금액 입금을 시도했다(14.3%)’,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14.3%)’, ‘112에 신고함(5.2%)’, ‘계좌이체 및 현금 전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연락 전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66.7%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경찰·은행·공공기관에서 걸려온 전화도 의심하게 되었다’ 23.8%, ‘변화없다’ 9.5%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몇 번 정도 받았나’를 묻자 응답자의 38.1%가 ‘2~3번’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0번’이라는 의견이 31.3%였고, ‘8번 이상’이라는 답변도 14.3%나 됐다.


이어 ‘얼마나 자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나’에 대해 ‘1년에 한 번’이라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수시로’라는 의견도 24.4%나 됐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복수 응답)’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48%가 ‘계좌 도용·대포통장 개설·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에 연루’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경찰·금감원·정부 관계자 사칭(32.1%)’, ‘자녀 및 가족이 납치됐거나 다쳤다며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9.3%)’, ‘일정 금액이 계좌에 잘못 이체되었다며 입금할 것을 요구(7%)’,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각종 비용의 선입금 요구(3.6%)’ 순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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