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가 감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감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회사 측면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의 의무를 명확화해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를 선임해 조사ㆍ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ㆍ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또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신설했다.
감사인의 인증수준 강화를 위해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이는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내년 감사보고서에 도입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ㆍ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내부회계 담당이사ㆍ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에서 별도 등록ㆍ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ㆍ거래소에 대한 사업ㆍ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구한다면 감사인이 직접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연기를 허용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와 요건을 적용한다.
또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ㆍ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ㆍ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에 한해 감사인의 직권지정제를 확대한다.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ㆍ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해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하고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예: 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도 등록을 취소한다.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를 시행한다.
분식회계ㆍ부실감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 해임권고시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정지 연장 및 지정ㆍ감리 등 별도조치를 시행하고 회사ㆍ감사인ㆍ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한다.
회사의 과징금이 기존 분식금액의 10%, 20억원 한도에서 분식금액 20%로 확대되고 상한도 폐지된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도 자본시장법상 감사 보수의 2배에서 5배로 확대되고 20억원의 한도도 폐지된다.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시효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이 중지된다.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000만~7000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며 징역ㆍ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추진한다. 부정청탁ㆍ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에 따라 몰수ㆍ추징 조치가 시행된다. 손해배상 시효의 적용기간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분식회계ㆍ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부여될 것"이라면서 "내부감사-감사인 선임-제재까지의 과정에서 회사ㆍ감사인ㆍ감독 측면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회계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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