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지난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州)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12일(현지시간)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보리가 이날 오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비상임 이사국인 볼리비아도 결의안에 반대했다.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비상임 이사국 에티오피아ㆍ카자흐스탄과 함께 기권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0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이들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상임이사국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규탄하는 서방 주도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중국도 6차례 거부한 바 있다.
러시아는 화학무기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어 결의안 저지가 예상돼왔다.
지난 4일 사린가스인 듯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지금까지 87명이 사망했다. 결의안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현장 조사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공격 당일의 군 비행계획, 비행기록 일지, 군사작전 정보, 작전 지휘 사령관 이름을 유엔 조사관들에게 제공하고 이때 이용된 공군기지 방문도 허용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OPCW의 조사에 찬성했으나 정보 제공에는 반대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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