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전임 직권 취소 반발… '직권 남용' 혐의로 교육부 장관 고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청의 전임자 지위 인정을 직권 취소한 교육부에 반발, 교육부의 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1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원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했으며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일반 권리를 짓밟았다"며 "교육부의 전임 '직권취소'에 대해 '직권남용'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을 허가한 강원, 서울, 경남,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달라"며 "나머지 경기, 제주, 전남, 인천, 대전, 울산교육청도 속히 전임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에는 지난 10일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에도 직권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남·세종교육청에는 각각 11일과 12일까지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체줄하도록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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