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미국 화폐 다발은,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7·여)의 돈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 돈은 최 씨의 남편 A 씨(48)가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A 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아내(최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나 부인 최 씨가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며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판단되면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지난 1월 5일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최 변호사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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