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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슈퍼마켓서 사모펀드 허용 검토 "온라인 펀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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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펀드슈퍼마켓에서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지속 영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과 사모펀드 판매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판매 허용 시에는 사모펀드 판매 규모를 공모펀드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온라인 펀드 판매금액(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증권형펀드 기준)은 5조7000억원으로 2013년 말보다 3조4000억원(146.0%) 증가했다. 다만 전체 펀드 판매금액 중에서 온라인 비중은 14.9%로 3년 전(6.3%)보다 8.6%p 늘어나는 그쳤다.

업종별로는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금액이 93.8%(5조300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온라인 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펀드슈퍼마켓'의 판매 비중은 2014년 말 5.9%에서 작년 말 5.6%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다.


또 창구판매용 펀드를 단순히 온라인 채널로 파는 비중이 여전히 31.6%에 달해 온라인 판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온라인 채널 판매라도 '온라인 전용' 펀드의 판매수수료·보수는 창구판매용 펀드보다 45% 저렴하지만, 판매 채널들이 온라인 전용 펀드 출시에 소극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설립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하고, 기존 펀드 역시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온라인 전용 펀드를 별도 설정해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마련해 오는 3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가 온라인 판매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3분기 중으로 펀드비용비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위주의 펀드 판매사 평가를 온라인으로 확대, 내년에 '온라인 펀드 판매사 평가제'를 시행, 판매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먼저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10%룰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최대 주주' IT기업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정보 제공시 투자 성향에 맞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펀드 수수료ㆍ보수 등의 차이를 게시하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를 추천하거나 광고할 때는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 콘텐츠를 투자자 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펀드투자 때 고려할 중요사항은 '펀드투자 십계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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