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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운동부·방과후학교, 학교비리 특별단속 대상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등 3대 학교비리 취약분야 특별관리
급식은 상시 감사, 운동부에는 감사관 직접 파견 진행
청렴도 평가 대상도 학교장 등 5급 이상으로 확대

급식·운동부·방과후학교, 학교비리 특별단속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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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 공사, 현장학습 등의 분야를 특별 관리하며 등 학교비리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강도 맞춤형 청렴 대책을 발표하고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학습 등 청렴도 측정대상 5대 업무에 대해 다음달부터 2개월간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급식의 경우 상시 사이버감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는 바로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고등학교 축구, 야구 등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 별도 관리도 진행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 감사관실의 모든 감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며 비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대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등 3대 취약분야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3대 취약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몇 년간 바닥권을 맴돌았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고위직 청렴도 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간부 청렴도 평가'는 4급 이상 관리자에게만 해당됐으나 앞으로 공립학교 학교장 및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청렴도 평가 대상도 기존 106명에서 1000여명으로 10배가량 늘어난다.


신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 등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감을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근절 담당관으로 지정, 자체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최초로 설치·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교육 청렴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상위권 등급을 받은 것에 뒤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도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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